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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 치료
산업재해란?
출퇴근 시 발생한 산업재해
가.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나.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
다.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준비, 혹은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
라.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
마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가.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(因子)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나.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다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가.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
나.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오로지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
산재보험 치료
자주 묻는 질문
Q1
산재보험 적용 시 보험 가입자(사업주)의 확인 필요한가요?
2018년 1월부터 보험 가입자(사업주) 확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 날인 여부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습니다.
Q2
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?
산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급여 수가가 인정하는 지급 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후 비급여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.
Q3
휴업급여 제도란 무엇인가요?
휴업급여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1일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%입니다. 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 이내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, 또는 요양 승인 기간 내에 요양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,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진료시간
평 일
09:00 - 20:00
일요일
09:00 - 13:00
토요일
09:00 - 16:00
공휴일
09:00 - 13:00
*외래진료는 9:30 부터 시작합니다
*점심시간: 13:00 ~ 14:00 (일요일·공휴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)